법인 전환
부동산과 세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건물주분들이 부동산 보유,운영과 관련해 고려해보실만한 주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유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설법인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가로 신설법인 주식을 지급하는 꼴이죠.

그러므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소유주 이름엔 ‘주식회사OO’으로 표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부동산을 보유,처분할 시 어떤 점이 어떻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역삼동 빌딩을 485억에 매입해 10년 후 50% 상승한 가격 약 727억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이 지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바, 위 법인은 9.4%의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양도차익은 법인에 비해 개인이 무려 23억이나 많아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개인과 법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산출해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높은 개인종합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었고 세율도 6~40%에서 6~42%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법인세율은 3000억 초과 25%구간이 새로 신설되어 4단계로 10-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 적용 후, 총부담세액을 산출한 결과,
개인은 약 79억, 법인은 약 42억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비교
법인은 법인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에 비해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자금의 조달이 원활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자본금이 많이 들며 회계책임이 가중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법인전환 시 소득을 바로 개인이 가져가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법인이 벌어놓은 돈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 또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이 무조건 나쁘고 법인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져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최소한 법인 전환 시 드는 거래비용에서 취득세 절감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절세금액이 큰 경우에만 실익이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도 절세효과가 클 경우에만 법인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법인전환방식에 따라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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