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확인!
빌딩과 관련 된 세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차익 5억원 초과 시 최대 세율은 4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46.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각 시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높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3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인정 받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래 요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까지는 1세대 1주택 이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0%를 공제하며 1년에 3%씩 10년 이상이면 최고 3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3년 이상이 6%로 줄어들고 1년에 2%씩 공제 받아 최장 15년을 보유해야지만 30%의 장기보유틀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은 공제율이 더 늘어나지 않고 일괄 30%로 적용됩니다.)

퍼센트로 봤을 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는 1%도 단위 금액이 매우 큰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빌딩 매각을 고려중에 있다면 최소 3년 이상을 보유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잘 계산하여 매각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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